대상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증거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대상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송해은, 주임검사·김준연)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S기업 회장 박모(53·전 대상 임원), 유모(54·전 대상 상무)씨가 불법 조성한 73억2천만원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발행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액면금 10억원) 등 72억원 상당으로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 등의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 내용에 '공범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 돈으로 채권을 구입해 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와 채권사본 등을 법원 영장실질 심사때 제출하는 등 증거조작 및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했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채권 매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증권금융(주), 엘지투자증권(주) 본점 및 올림픽지점, 하나증권(주) 본점 등을 비롯해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드러났다.
당초 대상그룹 전·현직 임원들은 검찰조사에서 “조성한 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한 중소기업구조조정 채권(액면금 10억원, 증권번호:C00000042S) 1장, 한국증권금융(주) 발행 증권금융채권(액면금 1억원, 증권번호:B00004171F~B00004232F) 62장 등 72억원 상당의 채권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한편 검찰은 “박씨가 유씨로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이 돈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점과 건네받을 때의 경위와 정황 등으로 미루어 유씨와 사전모의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 돈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모두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상 비자금수사 검찰 확인, 전현직 임원이 증거조작 시도
입력 2002-12-2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2-2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