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사업소 및 군·구에서 시행하는 234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반드시 지역건설업체와 50% 이상 공동도급해야 한다는 지역건설경기 부양책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내 건설 및 전문건설업체들이 시와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지역 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역내의 경기부양과 고용기회 확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시 산하사업소 및 군·구에서 시행하는 234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50%이상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문화한다는 내용을 이들 산하 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민간건설사 등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또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물론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할 공사금액의 50%이상을 지역내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지역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총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인천소재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공동주택 2차 분양 및 송도신도시 사업 1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 등을 시행하는 금호건설(주) 등 15개 건설사에 대해서도 인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공사금액의 50%이상을 인천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해 주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같은 인천시의 방침은 국제도시로 부상하면서 각종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들 업체가 이같은 시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간접적으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인천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의 50% 대부분을 지역업체들에게 50%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은 물론 지역내 경기를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