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천시내 주요 간선 도로와 버스전용차로 상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각오해야 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자치 구와 함께 15일부터 간선 도로와 버스전용차로 상의 주차 행위에 대한 무제한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인천 경찰청은 이에 따라 순찰차 30대, 사이드카 20대, 견인차 35대 등 85대의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종전 계도성 지도 단속과는 단속 강도나 질 면에서 다르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시내 간선도로와 버스 전용차로 운용 구간 주차행위를 비롯 ▲인도와 횡단보도상 주차로 인한 보행자 통행 방해 행위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이중주차나 양면주차로 인한 차량통행 방해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과 구청 단속 직원과 함께 공개 입찰로 선정한 민간 용역업체 단속원 38명이 처음 투입된다.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주차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무기한 자치 구와 합동으로 주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지금은 '꼭 단속을 해야 지킨다'는 그릇된 의식을 버리고 '나부터 교통 질서 정착을 앞당긴다'는 성숙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얌체주차 '무제한' 단속방망이
입력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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