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내에 건설중인 남동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위법성 논란이 제기돼 온 인천시 남동구의 남동국가산업단지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사실상 묵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혐오시설'이 국가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어서 '님비(NIMBY)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가 20여개 국가산업단지내에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5일 산단공 경인지역본부와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3월부터 남동공단 140블록 제2유수지 일대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총 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다음달 중순께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남동공단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산단공 경인지역본부는 착공시점인 지난해 3월 입주업체들의 반발을 의식,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배법)'을 근거로 두차례 공사중단을 요청했을 뿐 구의 계속된 공사강행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공배법상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공공시설구역인 유수지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공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구의 공사추진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이미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고발 등 법적대응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산단공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남동공단 업체들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용을 해 온 산단공이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산단공이 지자체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산단공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구의 공사추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고발 등 법적대응 대신 해당 시설이 정식으로 공단 입주절차를 밟도록 하고 인근 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