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혐오시설'이 국가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어서 '님비(NIMBY)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가 20여개 국가산업단지내에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5일 산단공 경인지역본부와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3월부터 남동공단 140블록 제2유수지 일대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총 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다음달 중순께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남동공단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산단공 경인지역본부는 착공시점인 지난해 3월 입주업체들의 반발을 의식,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배법)'을 근거로 두차례 공사중단을 요청했을 뿐 구의 계속된 공사강행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공배법상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공공시설구역인 유수지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공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구의 공사추진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이미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고발 등 법적대응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산단공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남동공단 업체들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용을 해 온 산단공이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산단공이 지자체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산단공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구의 공사추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고발 등 법적대응 대신 해당 시설이 정식으로 공단 입주절차를 밟도록 하고 인근 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