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1년 이내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된 송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 현장에서 분양권 전매 알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공증 등의 방법을 동원, 전매를 알선해주고 소개비조로 상당액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청약현장에선 공공연히 평형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4천만원의 프리미엄이 오고가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송도풍림아이원 모델하우스 현장.
이 아파트가 들어설 송도신도시 2공구는 청약과열을 우려한 인천시의 건의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선 실수요자들과 곳곳에서 상담을 벌이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상담원에 따르면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수십명에 달할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일반 분양지구와 별 차이가 없는 전매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33평형의 경우, 1천만~1천500만원, 65평은 2천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서 활동중인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실수요자들에게 접근, 공증이나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을 통해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해준 뒤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있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등 소정의 서류만 갖추면 법망을 피해 전매가 가능하다”며 “당첨자와 실수요자간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송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선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타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수십건씩 청약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투기과열지구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