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건설교통부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대상은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와 관계 법령에 의한 지가 산정 등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토지, 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따라서 인천지역내 개별공시지가 기준조사대상 필지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53만3천909필지로 시 전체 59만8천473필지의 89.2%에 이른다.
지가산정은 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내 조사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를 거쳐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기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산출된 총 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가와 곱해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30일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0일이내에 재조사를 벌여 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을 하게 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사항은 시청 지적과(032)440-3462~3) 또는 군·구 지적과(지가조사팀 또는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지지가 알려드려요"
입력 200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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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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