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올해부터 동춘동 자연부락 일대 주거지역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올해부터 동춘동 62 일대(연수성당 뒤)와 동춘지구 중 동춘동 700 일대(소암마을), 동춘동 200 일대(자앞마을)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동춘동 62 일대 3만5천379㎡는 이미 지난 99년 10월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 토지주들이 조합결성까지 마친 상태다. 따라서 이 일대 주거지역은 예정대로 개발이 추진될 계획이다.

동춘지구 자앞마을(22만6천400㎡) 역시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토지주들은 이달 중으로 조합설립과 업체 선정을 마치고 실시계획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대략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면 도시개발지구지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동춘지구 중 소암마을(43만2천820㎡)은 외지 토지주들이 많은 탓에 조합결성에 어려움이 따라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50% 이상의 토지주가 조합 결성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역도 올해 안에는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구는 예측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앞으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돼 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환지계획 및 인가, 환지 예정지 지정, 공사시행, 환지처분 공고 및 청산금 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고 말했다.

※환지방식
 녹지 등을 택지로 개발할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혜택을 토지주가 일방적으로 얻게 되므로 조합을 결성해 사업 시행자가 되는 토지주로부터 일정한 비율(감보율)의 땅(체비지)을 받고, 이를 제3자에 팔아 그 돈으로 사업지구 내 도로나 녹지, 학교 등 공공시설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는 개발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