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이흥복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인천시의회 이명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검찰에서 법리오인이 있었고, 범죄에 비해 양형이 너무 높다'는 취지로 항소한 만큼 법률판단을 하는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확정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된 정구운 인천 연수구청장과 윤태길 시의원에 대해서는 1심 형량보다 적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다과회 명목으로 연수구 동춘동 노인회에 현금 5만원을 건네는 등 8차례에 걸쳐 노인회에 27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1인당 3천원에 해당하는 다과 등을 기부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금으로 돈을 건넨 적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법리오해가 있는 만큼 법리판단이 필요하다”며 상고 뜻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으며, 윤 의원은 지난 4월말 충남 덕천으로 온천여행을 떠나는 모 산악회 회원 120여명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명우 시의원 항소심 기각
입력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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