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는 운수사업법 위반이 다소 줄어든 반면 화물운송차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한햇동안 버스와 택시, 화물차량 등에 대한 운수사업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천725건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보다 2.6% 늘어난 수치로, 버스와 택시는 각각 242건과 700건이 줄어든 반면 화물운송은 무려 1천23건이 늘었다.
 위반행위별로는 제복미착용이 307건(8.2%)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표시위반 265건(7.1%), 결행도중회차 등 248건(6.7%), 승차거부 등 218건(5.9%), 부당요금징수 140건(4.0%), 정류장질서문란 135건(3.6%), 정류장무정차 통과 127건(3.4%) 등의 순이다.
 운송수단별로는 화물이 1천356건(36.4%)으로 가장 많고 시내버스 833건(22.4%), 일반택시 802건(21.5%), 개인택시 335건(9.0%), 전세버스 287건(7.7%), 마을버스 55건, 주선사업 33건, 대여사업 18건, 자가용영업행위 6건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1천934대(51.9%)에 과징금 5억9천800만원을 부과했고, 715대(19.2%) 1억1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519대(13.9%)는 시정경고하고 39대(1%)는 운행정지, 18대(0.5%)는 면허취소, 1대는 자격을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