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연중 모·부자가정 보호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이면서 올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세대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가 ▲2인 84만원이하 ▲3인 111만원 이하 ▲4인 130만원 이하 ▲5인 145만원 이하 ▲6인 158만원 이하이다. 또 재산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기초공제액으로 산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하여 소득으로 인정한다.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세대의 지원내용은 ▲중·고생 학비 전액, 분기별 학습비 ▲6세 미만 아동양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월동난방비 ▲무주택인 경우 영구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문의:부평구청 여성과(032-509-6314)
부평구, 모·부자가정 보호신청 접수
입력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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