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유지를 매입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을 달아 도로(사도) 개설을 허가하는 바람에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시유지 인근 토지주들은 사유지(염전)를 건축부지로 분할, 매각해 특혜 의혹과 함께 도로개설 기대 심리를 부추겨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서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0년 4월 전모씨 등 37명이 백석동 210 인근에 목재 단지 조성을 위해 도로 개설(폭 8~10m, 길이 1.5㎞)을 신청하자 인근 시유지 일부(143㎡)를 매입 또는 사용허가 받는 조건으로 도로 개설을 허가해준데 이어 최근에는 인근 목재단지 부지에 건축 허가까지 내줬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과 구는 시유지 활용을 위해 관리부서인 시에 수차례 시유지 분할 매각 또는 사용 허가를 요청하고 있으나 시는 이미 시유지를 다른 사람이 임대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각 또는 사용허가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혀 사실상 목재단지 도로 개설은 요원한 상태다.

그러나 구는 시로부터 도로 개설 목적으로 시유지를 분할 매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개설 허가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토지주들은 인근 사유지를 건축 부지로 형질을 변경, 매각하는 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개설을 전제로 10만8천294㎡ 규모의 목재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관련 업계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가동에 애를 먹고 있다. 구청측도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담당 공무원 4명을 문책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잘못된 서구의 사도 개설 허가로 매각특혜 의혹은 물론 공공 기관의 공신력 저하, 시유지 매각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유지 매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조건부로 도로 개설을 허가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지만 처리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부지난을 겪고 있는 지역 목재 관련 업체들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