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염전에 폐석고를 매립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이같은 논란은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으로 폐염전 등에 대한 폐석고 매립행위의 선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옹진군은 최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H사가 영흥면 외리 68의77일대 30필지 1만9천700여평의 폐염전에 폐석고 등을 매립하는 행위를 적발, 이 업체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H사는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군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폐기물 관리법의 해석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석회·폐석고는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 포함)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핏 보면 해당 지역은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이므로 H사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 업체는 특히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별도의 재활용 신고없이 폐석고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옹진군의 해석은 다르다.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염전으로서 지번부여 및 소유권이 설정된 지역은 폐석고 등을 매립·재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송도매립지 등 성토가 진행되는 지역에 한해 폐석고를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은 이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군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폐석고 매립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군은 또 “H사가 적법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환경부 회시는 중간처리업 허가지역과 재활용지역이 같은 지역에 한해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며 “허가지역(안산)과 재활용지역(옹진군)이 다른만큼 재활용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H사는 이 부분 또한 어겼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과 해당업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군의 고발방침에 맞서 H사 또한 법적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폐석고 매립 논란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문제가 법적싸움으로 비화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문이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폐염전에 대한 폐석고 매립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전국 각지의 폐염전은 환경적으로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폐석고로 메워질 판이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석고 매립 가능지역을 좀더 명확히 규정했더라면 이같은 소모적인 논란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폐석고 및 폐석회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법개정 등을 통해 기준을 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