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와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남구지부는 오는 4월15일까지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0월15일 이전에 신고(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포함)된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제한하며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문화추진위원과 공무원의 현지실사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모범음식 인센티브 제공(업소당 10만원 상당) ▲시설 개·보수비 및 화장실 환경개선 융자 ▲안내 홍보책자 발간·배부 ▲지정 후 2년간 위생감시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배부 ▲구 차원의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 환경위생과(032-880-4325) 및 음식업중앙회 인천남구지부(032-864-883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