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 3부 배종혁검사는 31일 토지알선브로커 윤모(44), 양모(50)씨를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29의 2 대지 3천798평을 땅 소유주 강모씨로부터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강씨로 부터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모두 위임받은 것 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꾸민 뒤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모씨 등에게 “계약금 1억원을 투자하면 그 땅을 전매하고 남은 수익금에서 원금 1억원에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9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다른 알선브로커 양씨는 지난 2001년초 인천시 중구 운서동 산 37 소재 임야 3천328㎡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중구청 소유의 중구 무의동 산 207 임야 1만303㎡ 땅과 교환계약을 체결한다고 속인 뒤 김모씨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빌려주면 먼저 중구청 토지를 이전받은 후 땅 1천평을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지역이 공항 개항으로 인한 배후단지 조성, 송도신도시 개발, 섬 주변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 붐이 일면서 토지알선 사기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매매계약서 허위작성 땅투자 사기2명 구속
입력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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