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며 인천시 남동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예술단원(본보 1월8·16일, 3월3일자 19면 보도)을 돕기 위한 각계의 성원에 힘입어 귀국 기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처음 데려온 업주의 '방해' 등으로 인해 귀국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일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 따르면 아프리카예술단원들을 돕기 위한 귀국기금마련 공연이 성황리에 끝나고, 각계의 성금이 모아져 귀국에 필요한 경비는 마련됐는데 이들에 대한 업주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예술단원들은 아직 출국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예술단원을 국내에 처음으로 데려온 업주가 이들이 '노동착취'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연장을 뛰쳐나가 인권센터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이들을 특수절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경에 고소한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

특히 업주는 10명의 단원에 대해 일일이 법무부에 출국금지신청을 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예술단원들은 업주의 이같은 조치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온갖 학대를 당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료가 없어 귀국을 하지 못하던 이들이 귀국 경비가 마련됐는 데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인권센터 등이 나서 최근 인천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의 출국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 측과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모(35)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정책국장은 “시와 정부와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돼 예술단원들의 출국이 가능해지더라도 일부는 고소·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변호사가 선임된 만큼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예술단원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