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24일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중국 칭다오(靑島)시 청양(城陽)구의 투자설명회를 연다.
구와 한국무역협회, KOTRA,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등이 후원하고 중국 칭다오시 청양구 인민정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당서기를 단장으로 모두 30여명이 방한해 경인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청양구 개황, 투자환경 및 발전방안, 투자시 업무지원과 혜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진출 희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선다.
또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의 변화와 현안사항'이란 주제로 인천경영포럼에서 강연해 중국 사회와 현안을 이해하는 계기도 마련한다.
남동구와 교류도시인 칭다오시 청양구는 지난 94년 성립된 칭다오북부 신흥공업구로 풍부한 노동력과 최상의 교통요지로 국내 및 외자기업 5천500여개가 있으며 2003년 3월기준 1천77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번 투자설명회 개최 방문단은 25일 '제13회 남동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치단체간 우호와 협력을 다진다. 중국 칭다오시 청양구의 투자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에 링크된 자매도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남동구, 24일 칭다오시 청양구 관계자 30여명 방한 투자설명회
입력 2003-04-1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4-1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