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액 정리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인천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처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자의 압류 자동차에 대한 권리분석을 벌여 자동차를 공매처분함으로써 체납액 충당은 물론 새로운 과세원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적으로 오는 5월13일까지 시세 300만원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중 지난 94년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압류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통지서를 체납자 691명(차량 943대, 체납액 규모 209억원)에게 발부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이 인도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강제 견인조치 또는 체납자에 대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압류 자동차를 시 주차장에 임시보관한 뒤 (주)오토마트 공매보관소로 운반, 인터넷을 통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견인 및 인도명령 거부자에 대해서는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강제견인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사법처리를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 공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와관련해 자동차 압류, 공매를 시세 이외에 군·구세 체납자 등 지방세 체납자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 일선 군·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차로 오는 29일 압류한 3대의 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첫 공매한다”며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 자동차 공매
입력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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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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