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며 6개월여간이나 인천시 남동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보호를 받아오던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예술단원들이 22일 오후 7시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남자 6명 여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원 중 이날 출국한 사람은 8명. 나머지 남자 1명과 여자 1명 등 2명은 법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국내에 남기로 했다.
귀국길에 오른 8명은 이날 출국장 앞에서 함께 돌아가지 못하는 2명의 동료와 마중나온 인권센터 직원들과 눈물로 이별의 정을 나눴다.
인권센터와 인천지역 각계 인사들은 이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모금공연을 펼쳐가며 귀국비용까지 마련했으나 업주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출국에 차질을 빚어 왔다.
예술단원을 국내에 처음으로 데려온 업주는 이들이 '노동착취'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연장을 뛰쳐나가 인권센터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이들을 특수절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경에 고소했으며, 법무부에 출국금지신청까지 했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의 출국금지조치가 해제돼 이들의 귀국이 가능해진 것이다. 나머지 2명도 고소·고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 뒤 귀국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출국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술단원들과 인권센터 직원, 인근 주민 등 30여명은 지난 21일 밤 늦도록 인권센터사무실에서 '파티'를 벌이기까지 했다고 인권센터 직원이 전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예술단 '감격의 귀국길'
입력 2003-04-2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4-2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