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의장·이재원) 소속 군의원 등 11명은 6일 건설교통부를 방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외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강화군은 도서지역으로 접적지역에 위치해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계속적인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과 관련, 각종 법규의 중첩규제로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되고 있으며, 토지거래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총면적의 99.4%인 408.426㎢를 투기우려지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우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강화군은 매년 급격한 인구감소를 보이는 지역임에도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마땅히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