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불합리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신고 보상제 실시 이후 2주일 사이 19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불합리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시민 신고 보상제 이후 첫 신고 보상 심의위를 열어 19명(건)을 접수, 보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접수·보상 결과 서구 석남2동 주공아파트 후문에 설치된 신호등의 경우 중앙제어장치에 의한 '연동식' 신호기가 아닌 일반 신호기가 설치돼 차량 흐름을 방해했고, 부평구 청천동 청천초교 주변 보조표지판은 문자가 퇴색해 정비가 시급했다.

또 남구 주안1동 고려예식장 앞 무단횡단방지 보조표지판은 파손과 함께 문자가 퇴색돼 알아보기 힘들었고, 서구 가좌1동 황금 에스터 앞 4거리 방향표시등은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밖에도 접수 보상된 내용중 상당수가 불합리한 신호등과 도로구조 관련 신고였다.

이에 따라 인천 경찰청은 신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다음달까지 추가 설치하거나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우편·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개선안이나 제보를 받아 월 2회 보상 심의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신고자에게는 문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032)455_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