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사생활 침해 등 막대한 생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삼산주공 미래타운 4단지 아파트 968세대 주민들에 따르면 D산업개발주식회사가 지난달 20일부터 인근 398의8 일대에 지하 2층 , 지상 7층 짜리 대형 상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각종 생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건설회사측이 굴착기 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지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생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측이 보도블록 위에 가건물을 설치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대형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오는 11월 상가 건물이 완공될 경우 맞은 편 409동 1~10층 아파트의 경우 내부가 훤히 보여 창문과 버티컬을 모두 닫고 생활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지난 13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부평구청에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D산업개발주식회사 신모 현장소장은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산동 미래타운주민 소음·보행등 불편호소
입력 2003-05-1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5-1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