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먼지 저감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건설공사가 활발해진 지난 4월7일부터 5월10일까지 5주간 대형공사장 등 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40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일선 공사 현장의 책임의식이 크게 떨어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 송현동 J산업사는 공사현장에 고장난 세륜세차시설을 방치하다 적발됐고 남동구 구월동 R종합건설 역시 공사장내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이번 단속에 적발, 고발조치됐다.

또 부평구 일산동 S조합건설과 D건설은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부평구 삼산동 삼산택지 N건설과 S사, S종합건설 등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고발조치됐다.

시는 이처럼 고의로 먼지억제시설을 철거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하고 시·군·구와 민간환경단체가 공조한 계절별, 시기별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산먼지 특별단속의 적발률이 14.1%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보다 크게 높은 것은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체감환경 질을 높이기 위해 단속범위를 확대,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