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4일 상황실에서 토지평가사, 감정평가위원, 공무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평가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가에 대한 최종심의 절차를 마쳤다.

이날 심의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7만7천33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가와 이의신청기간 중 의견을 제출한 15필지에 대한 심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인 12필지에 대한 종료시점 지가를 심의했다.

한편 군은 지가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산정지가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중앙토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