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올 1기분 자동차세를 총 11만790건 약 8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납대상 차량 1만316건에 20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4.8%가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차량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천㏄이상의 차량대수 증가와 승합·화물자동차수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남동구를 사용본거지로 둔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와 기계장비중 일반덤프와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장소는 인천광역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농협중앙회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납기 경과 후 납부시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 체납액으로 납부해야 된다.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청 세무과(032-453-2270)로 하면 된다.
남동구, 상반기 자동차세 85억원 부과
입력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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