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인 부평구 구산동 '구산지구 도시개발구역'을 둘러싸고 주택지개발 타당성 논란이 거세다.
특히 공공용지 확보, 용적률, 소음문제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차례나 보류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부분 고시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인천시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계지역에 위치한 구산동 90 일대 8만7천964㎡의 생산녹지 지역에 대한 개발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지성종합건설(주) 한창현씨 등 2명이 사업계획서를 부평구에 제출하면서 수차례 보완·수정된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시 관련부서는 이 지역이 지난 97년 작성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돼 있어 개발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조짐을 보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손꼽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개발예정지 부지 주변의 환경여건이 주거지역으로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다.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데다 인근 군부대와 인접해 있어 수시로 항공기 소음이 우려되는 등 집단민원 발생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창규 인천시의회 의원은 “도시개발법 규정에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운 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인천시의 행정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다시 안건이 보류된 후 4일 뒤인 지난 9일 구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 개발계획을 포함, 일괄조치하기로 뒤늦게 변경결정하는 등 도시계획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부평구 구산지구 개발 '오락가락'
입력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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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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