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중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함께 압류재산공매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2차례에 걸쳐 5천만원 이상 채납자 중 여권소지자 70명(체납액 78억원)을 대상으로 출입국사실 조사와 재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출국이 잦은 6명(체납액 7억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시가 이번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체납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식명의로 수십억원에서 수억원까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몇년 사이에 중국과 일본, 미국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부인 명의의 고급승용차(다이너스티)는 물론 자식들이 해외에서 유학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공매 예고 결과 354명, 406건(체납액 54억원) 중 자진납부 91명(10억원)을 제외한 미납부자 161명(28억원)과 공매예고문 반송자 102명(16억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거나 자체공매할 계획이다.
시는 이중 33명의 체납액 5억5천500만원(44건)에 대한 공매공고결과 자진납부한 11명(7천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물권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2차공매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출금·압류재산 공매
입력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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