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내음리(석모도) 어유정항에 무인등대를 설치, 오는 11월부터 등불을 밝힐 계획이다.
어유정항은 김 등 양식업과 어업을 주업으로 생활하는 전형적인 어촌으로 석모도와 강화도(교동도 포함) 항로 부근에는 등표와 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나 등대시설이 없어 야간에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운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업비 2억원이 투입돼 높이 17m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설치될 어유정항등대는 13㎞밖 해상에서도 불빛을 식별할 수 있어 강화도·외포리·석모도·장봉도를 오가는 선박의 항해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인천해양청은 내년에 주문도·아차도 등 강화해역의 두 군데 해상 암초에 등대를 추가 설치하고 서해안 지역의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항로와 소규모 항포구에도 등대시설 등 항로표지를 매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강화 어유정항에 무인등대 설치
입력 2003-07-0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7-0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