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교육법,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 기업, 학교, 병원 등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못해 경제자유구역법이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조항이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7일 송도정보화신도시 투자유치와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조세감면 특례 조항이 빠질 경우 각종 외자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국제 비즈니스 인프라는 제조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수적이고 투자리스크가 매우 커 공공투자에만 의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민자유치가 절대 필요하다”며 “민간 개발사업자의 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개발사업의 위험부담을 감안할 유인책이 필요한 만큼 조세감면 혜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내에 외국의 전기, 정보, 제약, 금융, 석유·화학, 보험, 기계 등의 업종들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혜택이 없어 다국적기업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또 원활한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해선 외국인 학교, 병원 등의 유치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학교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미국 동부지역 명문사립학교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대상을 제외하고 비영리법인 운영, 정규학교 불인정 등 제한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병원의 사정도 마찬가지. 시는 현재 존스 홉킨스, 하버드 의대, 카이저 병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과 투자유치에 대한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에 착공되는 미국 게일사의 컨벤션센터도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이 불가능해 사업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