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천78억원(74만7천여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달 1일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부과됐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인천시내 시중은행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낼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17개 시중은행 계좌이체나 한미은행 인터넷뱅킹(www.goodbank.com)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