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구청장·군수들은 오는 10월 공영주차장 업무의 구·군 위임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로 넘어가는 주차관리원들의 인원을 줄여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구청장·군수들은 23일 오후 부평구에서 7월중 협의회를 갖고 구·군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공영주차장 업무를 구·군에 이관하면서 공단 소속 주차관리원을 전원 승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차관리원을 전부 승계할 경우 인원이 과다한 만큼 적정 인원만 넘겨 줄 것을 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구·군으로 넘어갈 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은 중구 33명을 비롯해 동구 6명, 남구 29명, 연수구 14명, 남동구 19명, 부평구 35명, 계양구 14명 등 모두 150명이다. 일선 구·군들은 주차관리원들의 30% 가량이 과다 책정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선 일반 주거지역(제2종) 층수 제한을 현행 10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층수 세분화에 따른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구청장·군수들은 사회복지시설 원생(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추진 등 복지시설 확대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개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등을 인천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군 위임 공영주차장 승계주차원 30% 과다"
입력 2003-07-2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7-2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