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23일 임대주택이 건립된 계양·남동·부평·연수·중·동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연수구를 제외하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관련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자치단체는 “임대주택의 규모가 적고 그동안 분쟁사례가 없어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개정된 임대주택법(2002년 12월 26일)은 관련 공무원, 전문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인사 등 10명 이내로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역에는 24개 임대아파트단지에 1만7천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