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관공서 실내에서 금연을 법으로 강제한 이후 대부분 기관에서 실내 흡연이 사라지는 등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에선 아직도 금연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인천시 중구의 경우 실내에서의 흡연금지가 의무화한 뒤 공무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층 현관 앞이나 옥상 등지로 쫓겨나 담배를 피우고 있다. 때문에 상·하위직간 보이지 않는 벽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한데 어울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 반면 상당수 직원들은 불편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담배를 이번 기회에 아예 끊겠다며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중구에서는 과거와 달리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동안 매일같이 담배 연기에 시달려온 여직원들도 사무실 금연이후 실내 공기가 너무 좋아졌고 사무실도 깨끗해졌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처럼 대부분 일선 구·군청 사무실 실내에서 더이상 담배 피우는 광경을 볼 수 없을 만큼 흡연금지 규정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금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여전히 눈에 띈다. 부평경찰서 형사계의 경우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사무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사실상 허락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광경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 직원은 “흡연을 위해 피의자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하고 있다”고 고민을 말한다.

또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노조사무실도 흡연 직원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건물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일부 직원들이 만만한 공무원 노조 사무실로 찾아와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노조 간부들은 사무실내 흡연을 막기 위해 흡연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실정. 이밖에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들 중 일부는 실내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사례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희동·서진호기자·d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