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일선 구청 간부와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지역 부동산업자, 건축주 등이 결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한 뒤 무속인 굿당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그린벨트를 조직적으로 훼손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불법 증·개축 건축물의 허가와 감리를 주도한 문제의 건축설계사무소가 계양구 일대 그린벨트내 증·개축 공사의 절반 이상을 맡은 점을 중시해 또다른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계양구청 공무원 P(41)씨와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인 B(40)씨, 건축중개인 C(47)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불법 건축물 증·개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 구청 I(50)과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또 부동산업자 S(48)씨와 건축주 O(46)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건축물 증·개축은 계속 5년이상 거주한 건축물을 직접 소유한 자에 한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 부동산업자와 건축설계사무소 운영자 등과 짜고 지난해 5월부터 그린벨트내인 계양구 다남동 일대 대지 1천499㎡에 모두 6개동의 불법 건축물을 증·개축해 무속인 굿당과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I과장과 P씨는 지난해 2월 그린벨트내에 위치한 굿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주 O씨 등에게 허가를 내준 뒤 각각 2천만원과 38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I과장은 뇌물 및 향응과 함께 건축주로부터 별도로 에어컨 10대를 받아 구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린벨트내 건축물 증·개축과 관련된 모 건축설계사무소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 사이 발주한 160건의 계양구 일대 그린벨트 공사중 모두 95건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이 같은 방법으로 또다른 그린벨트 훼손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당초 건축허가 대로 그린벨트내에서 주택 1동과 축사 2동, 퇴비사 1동, 창고 1동, 화장실을 증·개축한 뒤 이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그린벨트내 불법 증·개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많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건축설계사·부동산업자 '한통속' 그린벨트 조직적 훼손
입력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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