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6월 한달간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반택시의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에 따르면 6월중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처리 결과, 총 2천32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일반택시의 위반행위가 924건(40%)으로 가장 많고 시내버스 506건(22%), 화물운송 473건(20%), 개인택시 281건(12%), 전세버스 117건(5%)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배차 미준수와 불친절, 불법 주·박차, 차내흡연 등이 895건(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승차거부 등 180건(7.8%), 정류장 무정차통과 131건(5.7%), 부당요금징수 130건(5.6%), 결행·도중회차 등 118건(5%), 각종 표시위반 107건(4.6%) 등이다.
또 자격증등 미비치가 104건(4.5%)이고 장기정차 83건(3.6%), 합승 44건(1.8%), 정류장 질서문란 45건(1.9%), 기타 50건(2.2%)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6월중 시내버스 불법 운송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결행·도중회차 등 33건과 정류장 무정차 통과 30건 등 총 129건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 749건 (32%)을 비롯해 과징금부과 605건(26%), 시정경고 541건(23%), 불문 227건(10%), 취소 14건(1%), 운행정지 6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일반택시 '교통위반 대장'-6월한달 운수사업법 위반건수중 40%차지
입력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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