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천시의 송도신도시 건축허가 승인에 대해 합의각서 위반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해온 군부대측이 송도신도시내의 건축허가를 인정하기로 해 송도신도시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부대측이 송도신도시내의 건축허가 승인에 대해 시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해 왔으나 최근 건축허가 승인부분을 인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부대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한동안 주춤했던 송도신도시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송도신도시내 2공구 A-8 블록 1만7천여평에 662세대의 아파트를, 성지건설은 A-7 블록 1만4천700여평에 626세대의 아파트를 각각 공급하기 위해 사업승인 신청을 내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2공구내 9필지 14만평은 공동주택용지로 매각돼 분양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주상복합용지 및 근린생활용지는 27필지 2만여평에 달해 앞으로 개인 및 법인 등의 건축허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는 군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지침에 따라 2공구내 공동주택과 테크노파크 단지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었으나 군부대측이 건축허가 등을 인정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주하게 관련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개발본부측도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군부대마저 태도를 바꾸는 등 여건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4공구 지식산업단지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부대측은 지난해 말 인천시에 통보한 '건축허가 취소요청 공문서'에서 “시가 유도탄 추진체 피해예상지역인 송도신도시 내에서의 토목과 건축공사를 추진토록 하는 것은 '부대이전시설공사 착공후에 실시하고 건축물에 대한 입주는 부대이전 완료후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한편 군부대측이 송도신도시 건축허가를 인정하게 된 것과 관련, 일각에선 '송도미사일 기지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군부대와 인천시가 보였던 갈등이 해소됐다'는 분석이어서 미사일기지 이전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장철순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