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를 인천시에 공식 제출한 가운데 인천시가 조례제정에 난색을 표시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 등 인천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인천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를 시에 공식 접수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급식의 음식재료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어야 한다”며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본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내년 4월 실시예정인 총선에 대비해 이달 중으로 시로부터 대표증명을 받고 9월 한달 동안 주민발의 법적요건인 20세 이상 유권자의 20분의1(3만3천명)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민단체가 제출한 학교급식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으로 전라남도(나주시)의회에 재의요구된 조례안과 같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시는 “이 조례안은 조례 제정 근거인 학교급식법의 취지와도 상이하고 예산지원 등의 규정도 법에 마련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조례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