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습니다'.
 
인천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안 개정에 앞서 시민의견을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 특성에 맞는 공원시설의 입안과 도시숲의 자연환경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심의기구인 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공원입장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시 도시공원및 녹지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시는 우선 조례안의 명칭을 '인천시 도시공원 조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될 인천시 도시공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학습 등 학교교육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조기산책 및 야간운동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자, 경로우대노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공원 입장료를 전부 면제해 주도록 했다.

특히 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의 결정과 변경결정 및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공무원, 시의원, 학자 및 시민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했다.

특히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토록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현재 어른·청소년 100원, 어린이 60원의 요금 규정을 어른 500원(단체 300원), 청소년 400원(단체 300원), 어린이 200원(단체 100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5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인천시 녹지조경과(032-440-3672)로 제출해 주길 당부했다. /정승욱기자·bad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