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14일 굴포천 방수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암석 처리를 놓고 민원(본보 6·14일자 17면보도)을 유발하고 있는 우성산업개발(주)에 대해 서구 백석동 야적장 사용 중지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서구는 우성개발측이 발파암석을 쌓아놓은 일부 야적장에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바람에 공해 발생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며 야적장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서구는 특히 야적장 사용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함에 따라 서부경찰서에 이 회사 대표를 고발했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 시공사이자 발파 암석 처리 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서구 백석동 51의46 일대 9만㎡에 발파 암석 100만㎥ 이상을 쌓아 놓은 채 돌 파쇄기 '크락샤'를 사용해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석동 주민들은 발파 암석 운반과 재활용 골재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환경 피해를 겪고 있다며 서구청 앞에서 환경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우성 개발측은 서구청의 행정 처분에 맞서 인천지법에 야적장 사용 중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