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학교급식 납품비리 수사발표(본보 14일자 19·23면 보도)와 관련, 인천시와 시 교육청에 '학교급식운영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박인옥)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반인륜적인 교육관료와 급식업체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지부는 특히 “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한 직영급식의 전환은 물론 부정과 비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부모의 급식모니터단 의무적 구성과 정기적인 보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의 자율적인 활동과 권한 강화 ▲학교장의 책임강화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절차 의무화 등 학교급식의 민주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지부장·도성훈)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를 더욱 확대해 학교 급식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시교육청과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은 지난 12일 인천시에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인천시민모임은 이를위해 다음달 인천지역 거주 만 20세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례제정 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