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학생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원 입장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학습 등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조기산책·야간운동을 하는 시민, 경로우대노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장애인 등은 무료 이용토록 했다.
 
그러나 어른과 청소년 100원, 어린이 60원인 공원 입장료는 어른 500원(단체300원), 청소년 400원(단체 300원), 어린이 200원(단체 100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공원조성 계획의 결정과 변경 및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장철순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