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무허가제품 제조행위나 과대포장 및 허위광고 등이다. 시는 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무허가제품 판매,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경과제품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추석제수품 불법유통 단속
입력 2003-08-2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8-2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