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무허가제품 제조행위나 과대포장 및 허위광고 등이다. 시는 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무허가제품 판매,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경과제품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