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이동욱 판사는 25일 인천시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안상수 시장의 구청 초도순시를 저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우완(36·동구청 세무과 8급)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인천시 동구지부 사무국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2시 25분부터 3시 30분까지 동구 송림동 109 동구청 정문앞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당징계철회 인천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시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등 모두 4건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정씨는 법원의 벌금 선고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市감사 저지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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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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