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유치원과 학교 주변이 교통사고 및 범죄, 유해 환경이 없는 '학생 생활 안전지대'로 조성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올 2학기부터 각 학교별로 학교 주변 및 통학로 300m 안팎을 안전지대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지만 교통사고와 학생폭력 등이 끊이지 않아 안전지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우선 교직원과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어머니경찰대 등이 합동으로 등·하교시 학교주변의 교통안전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지대내 표지판, 도로반사경, 보·차도 분리 등 교통안전 시설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고민을 신고·상담하기 위한 전화운영 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