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부평미군기지 인수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인천시를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는 26일 오전 11시 “부평미군기지인수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구했으나 지방자치법 13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3에 정해진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인천시가 거부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안상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이날 1천여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인천지법에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인천시민회의 관계자는 “법에 보장돼 있는 주민발의제를 시가 막을 명분이 없는데도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安시장 고발
입력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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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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