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관내 주안역앞 2030거리 내 무분별한 벽보 부착 및 전단 살포 근절을 위한 야간 특별단속을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무기한 단속하기로 했다.
구는 도시정비과외 3개과 70명의 단속반원으로 편성된 특별단속대책반을 가동, 불법전단 배포행위 및 벽보부착행위 단속, 불법입간판, 에어탑, 폴배너, 현수막 등을 제거했다.
5일 현재까지 구가 추진한 단속 실적은 △입간판 50개 △현수막 540개 △벽보 150매 △스티커 1천503매 △전단지 1만5천750매 등이며 그 중 사안이 중대한 2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넘겼다.
불법광고물 무기한 단속
입력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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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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