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12일 남동구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총 11만4천115건에 부과액은 160억4천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9%가 증가했다. 구는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로 적용비율 인상과 2002년도 공시지가의 상승, 도림지구 환지예정지 공고에 따른 종합합산과세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종합토지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이다. 납부장소는 인천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농협중앙회에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면 지로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한미VISA카드 소지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경과후 납부시에는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며 본세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추가된 체납세액으로 납부해야 된다.
남동구 종합토지세 160억원 부과
입력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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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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