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그린벨트 형질 변경과 관련, 계양구청 공무원 9명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또 구청 공무원 11명이 건축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본보 8월28일, 9월18·23·24일자 보도)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계양구청 인모(50)과장과 같은 부서 7급 박모(40)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농지법, 실명제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모(47)씨 등 계양구청 공무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씨 등 계양구청 공무원 9명은 지난 2001년부터 2002년말까지 계양구 계양동 일대의 그린벨트 땅 3천여평을 모두 6차례에 걸쳐 친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10억원에 공동으로 불법 매입한 뒤 약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함께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명의를 빌려 준 부동산업자와 건축업자 공무원들의 친·인척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건축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명절때 20만~30만원의 떡값과 향응 등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계양구청 공무원 11명, 대한지적공사 직원 4명 등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토록 해당 기관장에 통보했다.
공무원 그린벨트 비위 대규모사법처리
입력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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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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