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이달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3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근무시간중 수시단속은 물론 오전과 오후 시간에도 단속에 임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감량의무사업장의 중간수거용기 불법배출행위 ▲소규모 음식점 전용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배출시 전용봉투 미사용 행위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행위 등이다.
구는 무단투기 행위 적발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남동구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입력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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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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