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를 위한 노동부의 체류확인 등록이 지난달 말 마감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증 및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리고 있으나 이번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구 인천중부경찰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받은 취업확인서를 손에 꼭 쥔 외국인노동자들이 안내 및 서류작성소서부터 건물입구까지 50m 가량 줄을 지어 서 있다.

경기도 김포시내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랴키(24)씨는 “건물 안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린지 2시간째”라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앞으로 2년간 단속반 걱정 없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루함을 견뎌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소가 지난달 31일 현재 처리한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처리건수는 외국인등록증발급 1만7천876건, 사증발급인정서발급 6천675건 등 2만4천551건. 최근 들어선 하루 평균 1천6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 이날 현재 11월7일까지의 번호표를 발급한 상태다.

지난달 마감된 노동부의 체류확인 등록 결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3만8천619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돼 오는 15일까지 1만4천여명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을 전망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렇게 분주한 것과는 달리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1일 인천출입국관리소를 찾은 베트남인 S씨(24)는 함께 온 동료들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지난 1999년 6월에 입국한 터라, 국내 체류기한을 4년 이하로 제한한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 11월15일이 지나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법무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를 불법체류자 자진출국기간으로 설정, 미출국자에 대한 강도높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근심도 깊어가고 있다. 한 생활용품제조업체의 총무과장 김모(33)씨는 “생산직 직원 30명 중 20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화 절차를 마쳤다”며 “그러나 상당수 업체가 이번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들을 고용중이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