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행중인 정리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새로운 체납처분기법으로 체납자의 콘도·골프 회원권, 보험금 압류와 압류 부동산 등의 인터넷 자체공매, 통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예금압류,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아파트 분양권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월 말까지 642억원의 체납액 정리실적(징수 522억원, 결손 120억원)을 보였는가 하면 체납처분 실적도 12만5천171건 4천391억원에 이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체납자 보험금 압류가 1천652건 163억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통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예금 압류가 497명 50억4천400만원이다. 또 압류부동산 등의 인터넷 자체공매도 328건 29억1천만원이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6명(7억4천100만원), 아파트 분양권 압류 255명(9천300만원)이다.

시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조치도 강화해 45명(7억원)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626건)하고, 187억9천700만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도 2만1천711대(54억5천700만원)에 달했다.

시는 지방세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콘도·골프 회원권 취득 여부를 확인해 이달부터 이들의 회원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체납법인에 대해서도 질문·조사권을 통해 주거래은행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체납지방세를 정리할 방침이다.